연금계좌를 활용한 커버드콜 ETF 투자 시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경우, 일반 계좌 투자 대비 상당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에서 발생하는 커버드콜 ETF의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즉, 당장의 세금 부담 없이 수익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낮은 세율 적용: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이연된 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나 양도소득세(15.4%)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배당 상품인 커버드콜 ETF 투자 시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커버드콜 ETF의 배당 수익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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