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식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2026. 2. 22.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가사비용)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더라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상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 등 접대비로 지출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했을 때 식대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상 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 경비 처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 중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