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암 환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필요한 암 환자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연말정산 시 암 환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 의료기관 방문: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요청: 담당 의사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 서식에 따른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과에서 직접 발급하며, 원무과나 제증명 발급 부서가 아닌 담당 주치의 또는 진료과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사 진단 및 발급: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장애예상기간'이 명시되며, '영구'로 표기된 경우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 병원 직인 날인: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에 병원 직인 날인을 받습니다.
유의사항:
- 이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이며, 오직 세금 공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모든 암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치의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암 치료 종료 후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치료 중일 때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증명서에 명시된 장애 기간에 따라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1년 단위로 발급되는 경우 매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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