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암 환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필요한 암 환자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연말정산 시 암 환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합니다.
    2. 장애인증명서 요청: 담당 의사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 서식에 따른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과에서 직접 발급하며, 원무과나 제증명 발급 부서가 아닌 담당 주치의 또는 진료과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의사 진단 및 발급: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장애예상기간'이 명시되며, '영구'로 표기된 경우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4. 병원 직인 날인: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에 병원 직인 날인을 받습니다.

    유의사항:

    • 이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이며, 오직 세금 공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모든 암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치의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암 치료 종료 후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치료 중일 때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증명서에 명시된 장애 기간에 따라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1년 단위로 발급되는 경우 매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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