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 및 즉석판매 업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요?

    2026. 2. 22.

    휴게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이들 업종은 식품을 조리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구분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으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반면, 제조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전반을 의미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특정 상황이나 법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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