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재계약 후 회사의 변심으로 취소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촉탁직 재계약 후 회사의 변심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촉탁직 재계약이 취소될 경우, 근로자는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회사의 해지 사유의 합리성을 다투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촉탁직 계약의 성격: 촉탁직 계약은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재고용하는 계약으로,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원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관행,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정년이 도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 형성 요소나 관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만약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사의 계약 해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및 관련 규정 확인: 촉탁직 계약 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관련 단체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해지와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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