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재계약 후 회사의 변심으로 취소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촉탁직 재계약 후 회사의 변심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촉탁직 재계약이 취소될 경우, 근로자는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회사의 해지 사유의 합리성을 다투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촉탁직 계약의 성격: 촉탁직 계약은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재고용하는 계약으로,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원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관행,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정년이 도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 형성 요소나 관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만약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사의 계약 해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관련 규정 확인: 촉탁직 계약 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관련 단체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해지와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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