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 정의: 법 제5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세대'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2. 주택 규모: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입금의 상환 기간,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의 차입 시점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차자금 대환대출 시 소득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