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등록 유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의무임대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 자체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유지할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과 같은 일부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일부 세제 혜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록 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제 혜택 적용 여부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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