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2.
권고사직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 만료: 기간제 또는 단기 계약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재계약 거부: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근로 조건이 현저히 나빠진 경우입니다.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이나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질병, 부상, 가족 간병: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가족의 간병이 불가피하여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허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상황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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