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시 해당 월까지 감가상각을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22.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월까지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계 처리 및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각일이 속하는 달까지 감가상각을 하여 장부가액을 확정한 후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및 처리:
-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비 계산: 자산을 매각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에 매각하는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 장부가액 확정: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매각 시점의 장부가액을 확정합니다.
- 매각 손익 계산: 매각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산합니다.
참고 사항:
- 감가상각을 하든 하지 않든 법인의 소득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하면 고정자산 매각이익이 늘어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매각이익이 감가상각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다만, 세법상으로는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월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례이며, 매각일이 속하는 달까지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해당 월 전체를 감가상각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1개월 미만의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1개월로 간주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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