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의 면세 및 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2. 22.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여부는 가공 정도와 식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식품

    • 미가공식료품: 식용으로 사용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쌀, 생선, 과일 등이 해당됩니다.
    • 단순 가공식료품: 김치, 두부 등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되는 일부 단순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과세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식품

    • 가공식품: 원재료에 부가가치를 더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친 식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열처리(가열, 삶기, 찌기, 굽기, 볶기, 튀기기), 맛내기(조미, 양념), 특정 요소 추출(엑기스, 묵), 숙성, 발효, 여러 원생산물의 혼합 및 배합 등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됩니다.
    • 거래단위 포장된 식품: 단순히 운반이나 보관을 위한 포장을 넘어, 소비자가 독립된 거래 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병입, 관입 등의 형태로 포장된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식품의 가공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화학적 또는 열적 반응을 통해 원재료의 성질이 변한 경우 가공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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