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로 사용한 헬스장 비용도 경비처리 되나요?
2026. 2. 22.
네,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한 헬스장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헬스장 이용료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비용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복리후생비 처리: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헬스장 이용료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능력 향상과 직결되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 및 공평성: 해당 비용이 특정 개인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며, 업무 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있다고 입증될 경우 세무상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 적격 증빙: 헬스장 이용료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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