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각각 2,000만원 이하로 총합 3,800만원이면 문제가 없는지 알려줘.

    2026. 2. 22.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각각 2,000만원 이하로 총합 3,800만원인 경우, 소득 종류별로 과세 방식이 달라 세금 신고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1.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 일부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인지 상가임대소득인지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임대소득이 상가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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