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시효가 지난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2026. 2. 22.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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