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물 부착, 이동통신 중계기, ATM기 설치 등 장소 제공으로 인한 수입: 아파트 단지 내의 장소나 시설을 외부 업체 등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검침 수익: 사업자와 검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검침 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3. 재활용품 판매 수입: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주차장 운영 수입: 입주민 외의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거나, 입주민에게도 1차량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수익사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수익, 시설 이용료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들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의 성격, 사용처, 외부인 대상 여부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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