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몇 퍼센트나 내야 하나요?

    2026. 2. 22.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7%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 중 총 배기량이 125cc 이하이거나 최고 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도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의 차량은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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