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이익이 큰 경우 성실신고 법인에 해당하지 않나요?
2026. 2. 22.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잡이익'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감법상 회계감사 대상 여부: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의감사를 받았거나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인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배주주 등의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또는 특정 수입 비중: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임대수입, 이자, 배당 등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70%에서 50%로 확대됨)
따라서 '잡이익'이 크더라도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잡이익'이 크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업 외에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되나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