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제한이 가능한가요?
2026. 2. 22.
직원이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에 한정되며, 업무 시간 외의 겸직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근거:
- 업무 시간 중 겸직: 직원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업무를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없이 업무 시간 중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시간 외 겸직: 직원은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 시간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것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겸직이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 징계의 정당성: 직원의 겸직을 징계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내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근무 중 자신의 다른 회사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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