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2.
상여금 등과 같이 지급 대상 기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 ㉯) - ㉰
- ㉮: 상여금과 해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상여금 외 급여의 합계액을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세액
- ㉯: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
- ㉰: 해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상여금 외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 과세기간 시작일(1월 1일)부터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같은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상여금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여금을 받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하여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에서 해당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후 세액이 음수이면 0원으로 간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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