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크리에이터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할 때 세금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1인 크리에이터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튜브, 소셜 미디어 등에서 광고 수익, 후원금, 기업 협찬 등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플랫폼이나 수익 지급처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때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예: 3,600만원 미만) 이하인 경우, 실제 지출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신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관리: 사업과 관련된 지출(예: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교육비 등)에 대한 증빙을 잘 관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더라도 소득 발생 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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