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6. 2. 22.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 상태이더라도, 다른 법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법인 내에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지위와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 및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용근로소득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중복 신고 가능성: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다른 법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다른 법인에서의 일용직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세무상 주의사항: 동일 법인 내에서 무보수 대표이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다면 인건비 계상 및 소득 분산 목적으로 간주되어 손금 부인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신고 시에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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