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2. 22.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신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청구서를 제출하여 과세예고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과세로 이어지기 전에 과세관청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조기결정 신청 (선택 사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과세예고된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고지가 앞당겨져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명자료 제출: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재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전문가 상담: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절차 진행 및 권리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어 납부 또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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