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내 파견 수당 비과세 여부
2026. 2. 22.
공무원이 국내 파견 시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파견의 구체적인 목적, 기간, 지급 근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 수당의 성격: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수당(예: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비의 보전)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근거: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특정 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파견 목적 및 기간: 단순 출장이나 단기 연수와 같이 일시적인 목적의 파견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주재나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인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국내 파견 수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유사한 맥락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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