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2년간 발생한 손실을 이월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일반임대사업자가 2년간 발생한 손실을 이월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5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이월결손금의 처리: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소득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오직 해당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기간: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5년 동안, 200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순서: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4. 주의사항: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간 발생한 손실을 이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손실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장부 신고를 통해 결손금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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