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부장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경리부장이라는 직책 자체만으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주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친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친족 관계: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2. 경제적 연관 관계: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 지배 관계: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예: 주식 보유율, 임원 임면권 행사 등).

    따라서 경리부장이 위와 같은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리부장이 회사의 임원이거나, 대표이사의 친족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등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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