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해야 하며,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신고 메뉴 선택: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이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2. 신고 유형 선택: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신고'를 선택하며, '모두채움 신고' 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안내받은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한 후, 본인의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소득 명세 확인 및 입력: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 적용: 부양가족,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 항목을 입력합니다.
    6.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등을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납부: 신고 완료 후 홈택스, 은행 방문,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기한(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직접 신고가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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