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경정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2. 22.
30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반영하려 할 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 확정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 시 반영해야 하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즉, 법인이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의 한계: 이미 신고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면, 신고 당시의 오류나 누락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누락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
- 신고조정사항: 만약 해당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예: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당시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내용연수 등 오류: 감가상각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30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누락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 누락분은 전진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가상각비 누락 시 다음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