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원용 주택을 대표자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6. 2. 23.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고려사항: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면, 임대료 시가 상당액이 법인의 소득에 가산되며, 임차보증금은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이자가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무관 비용: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주로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예외: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임차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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