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3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13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 13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정의하고,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