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공제받을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만 적용되며 이월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년에 지급했어야 했던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2026년 5월에 제출할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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