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 시, 해당 토요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법적으로 지급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유급휴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