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연도 중에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된 날의 전날까지의 사업소득은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장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시점 이후부터는 단독사업자로 간주되어 해당 사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