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중도 해지 등)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외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운용수익까지 포함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