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2025년 기준으로는 2024년)의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