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복직하여 1개월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급여가 지급된 기간만을 사용하며,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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