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50% 휴직 1개월 사용 후 복직 1개월 만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 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휴직 후 복직하여 1개월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급여가 지급된 기간만을 사용하며,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 중 실제 급여가 지급된 총액을 해당 기간의 실제 근로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복직 후 1개월 동안 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 (3,000,000원 / 30일)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 예시에서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총 근속연수가 1년이라면, 퇴직금은 3,000,000원 (100,000원 × 30일 × 1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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