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신고 누락 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신고 누락 시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미납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 불이익 상세 내용:
보험료 추가 부담: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 원인 근로자가 산재 사고를 당해 총 1천만 원의 보험료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미납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추징 시효: 산재보험료 추징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동안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50%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 가능: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구상합니다.
과태료 부과: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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