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을 위해 부모님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2.
부모님 거주 주택을 담보로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해당 이자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는 대출받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대출금의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의 명의자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고,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대출 계약 내용, 주택 소유 관계, 세대주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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