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가입이란 무엇인가요?

    2026. 2. 2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주요 내용:

    1. 신청 자격: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자
    2. 신청 시기: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초 고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3. 적용 기간: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4. 보험료 산정: 퇴직 전 12개월간 보수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
    5.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가능 (부득이한 경우 가족 대리 신청 가능)

    이 제도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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