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은 별개로 과세되나요?

    2026. 2. 22.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며, 연간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중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소득이 모두 발생하고 각각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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