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을 때, 배우자(아내)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아내가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지출액에 대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많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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