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직원의 급여 지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가족 직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직원보다 훨씬 엄격한 증빙과 절차를 요구하므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 이행: 급여 지급 후에는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비용 인정의 핵심 증빙이므로 누락 시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방식의 급여 지급: 가족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세무 조사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직원의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하며, 급여대장 및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가족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동거 친족의 경우 사회 통념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비친족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고 근로자성이 명확하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무 사실 입증: 가족 급여에서 세무서가 가장 엄격하게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급여대장, 업무용 메신저 기록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시가 수준의 급여 책정: 가족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책정할 경우,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직무 및 경력을 가진 일반 직원의 시장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세무 조사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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