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부동산 보유 및 세대원일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2. 22.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본인이 세대주이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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