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입사자 중 55년생 직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2025년에 신규 입사하는 1955년생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신규로 고용되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은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955년생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1955년생 직원은 연령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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