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감사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는 달리,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급 근거: 감사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의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정관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지급 규정 부재 시: 만약 명확한 지급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 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일반적으로 '(1년분 급여 총액 × 1/10) × 재직연수'의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특정 사유(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중간정산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임원의 퇴직금은 성격상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퇴직 시점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권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