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속갱신 시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규정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시근로자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등 특정 제도 적용 시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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