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가 넘어 재수 학원을 다닌 경우, 과거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2. 22.

    만 20세가 넘어 재수 학원을 다닌 경우, 과거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를 소급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누락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누락분에 한정됩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 학생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나이 요건은 배제되지만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수 학원의 경우, 만 20세가 넘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라면 해당 과세연도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교육비에 대한 소급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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