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등록 시 기존 주거용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2. 22.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 아니라,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취득 및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실제로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전반적인 거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 주거용 주택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이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판매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매사업자 등록 후 폐업하면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어떻게 취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