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임대소득 시 세금 납부 방법 문의
2026. 2. 22.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먼저 적용된 후 세금이 계산됩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0만원(1,000만원의 60%)을 차감하면 400만원이 남고, 여기서 기본공제 4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1,000만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500만원(1,000만원의 50%)을 차감하면 500만원이 남고, 여기서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00만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 위 계산은 기본적인 경우이며, 실제 납부 세액은 다른 소득 유무, 부양가족 수, 추가적인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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