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무엇이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2.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적용받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 및 운영 규정: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되며, 운영에 관한 규정(관리규약)을 가지고 대표자(회장 등)를 선임합니다.
- 독립적인 계산 및 명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 명의로 관리비 등을 관리하며, 이는 구성원(입주자)의 수익과는 별개로 단체 자체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됩니다.
- 수익의 비분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징수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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