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 법인 대표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법인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근거:

    •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기 시작하더라도 별도의 가입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등기 임원도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법인 대표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 대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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