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2026. 2. 2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폭행, 폭언 등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사업주의 폭행 등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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